"텃밭에 양귀비" 경찰 신고한 50대 재판에 남겨졌지만…1·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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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텃밭에서 자라는 양귀비를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직접 재배했으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텃밭에 펜스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내부가 모두 보이고 이 텃밭은 양귀비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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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텃밭에서 자라는 양귀비를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6·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양귀비 175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자신의 텃밭에 자라고 있던 식물이 양귀비인지 알지 못했고 이는 자연적으로 재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텃밭을 방문한 동생이 꽃이 핀 식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양귀비인 것 같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직접 재배했으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텃밭에 펜스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내부가 모두 보이고 이 텃밭은 양귀비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양귀비임을 알고도 계속 재배했기에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식물을 사용하거나 제공, 판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마약류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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