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투자하면 이자 20%’ 1만명에 5000억 가로챈 일당 송치

김양혁 기자 2024. 10.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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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투자 회사 직원 대표와 임직원들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회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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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투자 회사 직원 대표와 임직원들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회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총 4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1만671명을 속여 506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40일의 약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도 만들어 운영했다. 이 사이트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정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줬다. 그러나 실제 약정 이자 등의 숫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산 담당이 입력한 단순 숫자에 불과했다. 투자금과 가상자산 등은 모두 A씨 계좌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가 설립·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10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한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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