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명 이상 사망…‘갯바위 사고’ 입법 마련 시급
[KBS 광주] [앵커]
최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해마다 1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갯바위에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에 빠진 남성을 해경 잠수부가 뭍으로 끌고 나옵니다.
["육상에 119 구급대에 인계 중..."]
갯바위에서 구명조끼 없이 낚시하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여수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도 60대 여성이 갯바위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가파른 경사의 갯바위가 모여 있는 여수 앞바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가을에는 파도와 바람이 거센데요.
이 때문에 갯바위 낚시객 추락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위틈에 자리잡은 낚시꾼에게 해경이 다가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갯바위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해경의 단속도 불가능합니다.
[추상현/여수해양경찰서 돌산파출소장 : "낚시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갯바위 낚시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갯바위 추락 사고는 100여 건, 사망자도 1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갯바위에 대한 지리적 정의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덕종/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입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낚시산업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안전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또 사망사고 발생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가을 낚시철이라도 관리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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