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외발신>···” 올해 성매매 스팸 996만건, 5년 전보다 19배 증가
올해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10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2019년 51만4254건에서 지난해 978만1355건으로 약 19배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996만753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성인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문자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 발신 차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409건이다. 수사 정보 제공은 10만5036건, 서비스 이용 제한은 9만6506건이다. 이 통계는 성인 스팸문자뿐 아니라 모든 스팸 신고 건에 대한 조치 내역이라 성인 스팸문자 신고 관련 처분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휴대전화 활용 성인스팸 발송업체 점검 현황을 보면 방통위는 2021년 22곳, 2022년 10곳, 2023년 6곳을 점검했으며, 각각 13건, 2건, 4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방통위는 2021~2023년까지 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3곳), 375만원(1곳)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서버에서 URL 변경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심의하고 시정요구를 내린다. 성인 스팸문자에 텔레그램, 라인 등 링크가 연결되는 만큼 방심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방심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정보 심의 3만5945건, 시정요구 3만554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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