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옥상 비가림시설 무단 설치 늘어…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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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도로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은 옥상 평슬라브의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행강제금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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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도로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캠페인은 옥상 평슬라브의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행강제금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수막은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공사, 올바로 알고 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수 목적 옥상지붕도 난간 높이 이상 설치 시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군은 이 현수막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축법을 준수하며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옥상 비가림시설이 기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1.5m(경사 지붕은 1.8m)를 초과할 경우 이는 증축에 해당되어 반드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가 요구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인허가 및 등록 행위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진태 도시개발허가과장은 “전국적으로 비가림시설의 무단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법적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건축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캠페인을 통해 위반 건축물 근절과 더불어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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