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및 모친 살해 미수' 김레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김인영 기자 2024. 10. 29.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모친을 흉기로 위협한 김레아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했다. 사진은 김레아. /사진=뉴시스(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레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8일 해당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