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복 브랜드 ‘우영미’, 상표권 침해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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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남성복 브랜드 '우영미'(WOOYOUNGMI)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부장판사)는 브랜드 '우영미'를 운영하는 의류기업 쏠리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쏠리드는 2007년 '우영미'의 영문 형태인 'WOOYOUNGMI' 등을 국내 상표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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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남성복 브랜드 ‘우영미’(WOOYOUNGMI)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부장판사)는 브랜드 ‘우영미’를 운영하는 의류기업 쏠리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쏠리드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우영미’는 국내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우영미 쏠리드 대표가 2002년에 만든 남성복 브랜드다. 2011년 국내 최초로 ‘파리패션조합’ 정회원에 이름을 올렸고, 프랑스 파리 백화점과 갤러리아 등에도 입점했다. 티셔츠 한 장에 약 30만원, 겉옷은 200만~400만원에 팔린다.
쏠리드는 2007년 ‘우영미’의 영문 형태인 ‘WOOYOUNGMI’ 등을 국내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 쇼핑몰에서 작년 3~5월 ‘WOOYOUNGMI’라는 상표를 붙인 티셔츠를 한 장에 9만9000원에 팔았다. 우영미 제품과 글자체나 배경색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외관상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쏠리드는 작년 9월 A씨를 상대로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쏠리드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어 구성과 한글 음역이 같아 거래사회의 관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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