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후배 男검사 추행한 女검사,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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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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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게는 정직 4개월을, 또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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