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전화 빌려 수백만원 몰래 이체한 20대 덜미

양효원 기자 2024. 10.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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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무단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0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B(7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B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900만원을 무단 이체한 혐의(컴퓨터등이용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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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후 은행 앱 접속 유도, 비밀번호 외워 범행
택시 타고 이동하며 수건 중고거래 사기도 벌여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며 은행 앱에 들어가 수백만원을 이체하는 범죄 당시 모습. (사진=셩남중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무단 이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0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B(70대)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B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900만원을 무단 이체한 혐의(컴퓨터등이용사기)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은행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비밀번호를 외우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해 인천 송도, 서울 종로, 성남시 등 약 4시간을 이동하다가 돌연 B씨에게 현금 5000원이 필요하니 계좌이체로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B씨가 은행 앱에 접속해 5000원을 이체하는 과정에 비밀번호를 암기했고, B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은행 앱에 들어가 900만원을 무단 이체했다.

A씨는 당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B씨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도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성남과 서울, 인천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물건 거래 명목으로 만난 뒤 물건이나 돈을 주지 않고 도망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이러한 범죄 행각을 벌이다 오전 5시께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하차 후 약 1시간30분 뒤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택시가 필요하니 본인이 있는 곳으로 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A씨가 있는 곳으로 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 통장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던 것을 보고 재차 범행하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 이후 무임승차 범행 관련 8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2일 구속한 뒤 15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여러 건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중고거래 사기 역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병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노출된 개인정보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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