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경비 정부 부담 연장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특례 조항의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자체가 5%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특례 조항의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2022년 7조 5천896억 원에서 2025년 6조 1천231억 원으로 19.3%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12월 말 일몰될 예정"이라며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자체가 5%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교육감은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천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84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1만 명 파병, 합법적 공격 대상"‥바이든 "매우 위험"
- 민주 "윤대통령 부부 얽힌 '명태균 의혹' 점입가경‥특검 받아야"
- 국민의힘 "민주당 '한기호 제명 촉구'는 민주당식 모략"
- 북한 최선희 러시아 공식방문‥김정은 방러 협의 가능성
- 기아, 한국시리즈 제패‥7년 만에 'V12' 금자탑
- "명품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1,500만 원 배상"
- [PD수첩 예고] 분양의 여왕 "언니가 부자만들어줄게"
- 국가는 침묵 또 침묵‥아직도 묻지 못한 책임
- '정권 실세' 국방장관에‥'직속 정보실'까지?
- 비트코인, 4개월 만에 7만 달러선 탈환‥미 대선판 타고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