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하면 원금에 이자 20%”... 1만명에 5000억 투자 사기

구동완 기자 2024. 10.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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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 대표 2명 등 42명 검찰에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선일보DB

가짜 코인 예치 사이트를 앞세워 1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5000억여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 등 2명과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대표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원금 보전과 높은 이자율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 2022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만671명을 속여 5062억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를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에 20% 상당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았다.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를 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 활동을 거의 벌이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명품과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그러면서 기존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또 가짜 예치 사이트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투자금이 예치되면 약정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해당 예치 사이트는 전산 담당이 입력한 숫자만 나타나는 것이었고, 투자자의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가 설립·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또 이들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0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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