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동두천·포천 빈집도 ‘세컨드 홈’ 특례 건의

구경하 2024. 10.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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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특례를 도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가평군과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특례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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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특례를 도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홈 혜택은 종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 가평군과 연천군 등 2곳인데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만 해당해 연천군이 유일하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가평군과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특례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가 집계한 빈집 가구 수는 연천군 242가구, 가평군 155가구, 동두천시 163가구, 포천시 35가구 등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의안이 시행돼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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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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