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성추행’·‘육아시간에 딴 짓’…‘얼빠진 검사’ 4명 징계

김영훈 2024. 10.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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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을 이유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9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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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을 이유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9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승인받은 뒤 육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또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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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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