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비밀이야" 조카 성폭행 ‘고모부’.. 각서 쓰고도 ‘재범’

이정용 2024. 10.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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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B 양을 자신의 트럭에서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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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B 양을 자신의 트럭에서 6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며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이 발각된 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A 씨는 B 양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 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미미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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