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가족`…아이 데려간 필리핀서 배낭에 30만명 분량 마약 들여와

박상길 2024. 10.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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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척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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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마약류 회수.<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척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배낭에 숨겨 들어온 30대 남성과 유통·운반책 등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라퍼)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수십억원어치를 4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국내 밀반입한 뒤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A씨는 아내, 아이들과 함께 여행객인 양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C씨는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 주택가에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서로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고 역할에 따라 전국을 무대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20대 접객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윗선과 나머지 운반책, 매수·투약자를 쫓는 한편 범죄 수익금이 흘러간 경로도 추적 중이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고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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