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숍서 '신데렐라 주사' 놔준 간호조무사…허락한 의사도 적발

유영규 기자 2024. 10.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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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흡입 수술 직접 한다고 지인들에게 주장한 간호조무사 메시지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한 뷰티숍에서 직접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 씨와 60대 의사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대 지인 C 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C 씨가 "요즈음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하자 자신이 일하는 서울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미용 주사와 함께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가져와 직접 놔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코 수술을 받은 C 씨 등 여성 2명의 실밥을 병원이 아닌 C 씨의 뷰티숍에서 뽑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실밥을 뽑기 전 의사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뽑아도 되냐"고 물었고 B 씨는 "예정일 하루 전인데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C 씨의 점을 레이저로 직접 빼주거나 감기에 걸린 또 다른 여성에게 수액을 놔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원장님(B 씨)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행위만 할 수 있고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는 직접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인 B 씨의 묵인하에 A 씨가 일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하고, 지방흡입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4월 C 씨 등 여성 3명에게서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C 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 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환자의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의료 보조 행위 외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수술을 하기 전이나 이후에 환자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메신저로 전송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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