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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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에 후배 남자검사를 추행한 여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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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에 후배 남자검사를 추행한 여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쯤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후배 여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6월쯤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2016년 12월쯤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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