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짝퉁 사진' 123만 장 밀수·유통 40대 세관서 적발

손연우 기자 2024. 10.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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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진품가격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불법 유통한 40대 A 씨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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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계자들이 압수한 '짝퉁' 포토 카드를 확인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진품가격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불법 유통한 40대 A 씨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착수했다.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짝퉁인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했다.

부산세관 직원들이 관세법 등 위반으로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부산세관 제공)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원~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후 밀수입한 포토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A 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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