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집주인차·셋집 불 질렀다"…붙잡힌 60대 중국인 '횡설수설'

민수정 기자 2024. 10.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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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도망갔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해 오후쯤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신고가 먼저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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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도망갔으나 경찰에 붙잡혔다./경기소방재난본부=뉴스1


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도망갔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쯤 자신이 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임대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을 말한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후 10시13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A씨 주거지가 모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안양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해 오후쯤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신고가 먼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으로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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