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장일치' 소위원회 표결 관행 폐기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10.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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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장일치로 운영하던 소위원회 관행을 폐기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소위원회 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명이 반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3명 이상 찬성하면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위원회 단계에서 각하나 기각을 하려면 3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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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4로 '소위원회 의결 방식 변경안' 통과
소위원회 위원 1명 반대해도 진정 각하·기각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장일치로 운영하던 소위원회 관행을 폐기했다. 앞으로는 소위원회 위원 1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3명이 찬성하면 진정이 각하, 기각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권했다.

아울러 이날 '각 소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구성' 안건도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인권위는 소위원회 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명이 반대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3명 이상 찬성하면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게 됐다.  

현재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와 위원 3명씩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소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로 올리는 구조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위원회 단계에서 각하나 기각을 하려면 3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용원 위원(당시 소위원장)이 주관한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이 '인용' 의견을 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김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기각을 선언하자 정의연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 위원 등 보수 성향 인권위원들은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바뀐 규정을 놓고서는 인권위의 합의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근무해온 내부 관계자는 "20년 넘게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거나,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다른 비상임 위원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왔다"며 "합의제 기구로서의 특성이 훼손된 가능성이 커지고, 내부 갈등의 불씨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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