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男 후배 신체 접촉한 女 검사 등 4명 징계

이현승 기자 2024. 10.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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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여자 검사 등 검사 4명이 징계를 받았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작년 2월 술에 취한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검사는 작년 9~12월쯤 회식 중에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작년 1~6월 육아를 한다며 내부 승인 받은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가 적발돼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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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여자 검사 등 검사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 뉴스1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작년 2월 술에 취한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 대해선 정직 6개월 처분을 했다. B 검사는 작년 9~12월쯤 회식 중에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작년 1~6월 육아를 한다며 내부 승인 받은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가 적발돼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는 지난 2016년 12월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을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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