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위해 회사 노하우 빼낸 유명 여론조사 업체 직원 2명 기소

황호영 기자 2024. 10.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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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유명 여론조사 업체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유명 여론조사업체 A사의 전 전국총괄실사장 B씨와 지방실사팀장 C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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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유명 여론조사 업체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유명 여론조사업체 A사의 전 전국총괄실사장 B씨와 지방실사팀장 C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후 2021년 5월 B씨가 C씨에게 “여론 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리 자료를 USB에 받아놓으라”고 지시, C씨가 A사 서버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USB에 옮겨 담아 B씨에게 전달, 유출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여론조사 면접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효율적 관리법, 면접원 수당 등 조사비용 관련 자료가 담긴 중요 영업 정보 등 회사 핵심 노하우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그간 제조업체 기술 유출 행위를 수사해 왔는데,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 업체에서의 노하우 유출 행위를 조사,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형성해온 핵심 영업 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업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첨단기술 또는 노하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시장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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