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외여행 위장'…마약 30만명 투약분 밀반입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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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던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가능한 대량의 마약(35억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 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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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에 모집돼 역할 수행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가족 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던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려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을 몰래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3)씨 등 4명을 검거하고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B(45·여)씨는 A씨가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했다. C(29)씨와 K(21)씨는 마약을 운반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접객원 L(23·여)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가능한 대량의 마약(35억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18억원 상당의 규모이며 동시에 1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71개소의 필로폰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집중 수색한 결과, 58개소에서 58g(1g씩 58개)의 필로폰을 회수했다.
A씨 등 4명은 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마약류 ▲밀반입 ▲유통 ▲운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충청도·경상도에 각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국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밀반입책 A씨가 처·자녀들과 가족 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B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했다. 이후 일명 '드랍퍼'라 불리우는 운반책 K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은닉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검거된 A씨를 포함한 네 명의 밀반입·유통책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돼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가족 여행을 가장해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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