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위장해 마약 밀반입…30만 명 투약분 들여와

이원희 2024. 10.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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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필로폰 6.6kg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4차례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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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필로폰 6.6kg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해외에서 4차례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족 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건네받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마약류를 1g씩 나눠 개별 포장한 뒤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주택가 일대에 마약을 몰래 두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모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는데, 서로 모르는 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총책을 지시를 받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이 필리핀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6.643kg과 케타민 803g 등으로 모두 20억 원 상당입니다. 이는 3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습니다.

또 구매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로폰을 숨겨놓은 곳을 수색해 58곳에서 각각 1g씩 모두 58g의 필로폰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한 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책의 행방과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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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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