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항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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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경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 통보를 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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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측, 1심 당시 심신미약 등 주장
1심 “범행 수법 극도로 잔인…살해 과정 냉혹”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가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8일) 김레아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경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 통보를 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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