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112명 속인 외환거래 사기 일당 검거

김동영 기자 2024. 10.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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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외환거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 외화지수거래를 빌미로 112명으로부터 50억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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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총책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 증거품 모습.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2024.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허위 외환거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 외화지수거래를 빌미로 112명으로부터 50억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총책 A(30대)씨 등 관리자급 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일당 B(20대)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 후 외화지수거래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위해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관리책·유인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A씨 등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입금 받은 후 허위 계정관리 화면에 입금한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관련 메시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전파하거나, 현금인출 등 범행 현장에 나갈 때에는 가급적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3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수시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장에서 현금 7965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12억6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총책을 포함한 관련자 45명 전원을 검거했고, 주요 피의자 25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면서 “유튜브나 전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하고,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해자에게 허위 주식 투자 사이트 링크를 알려주어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4.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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