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회·고민정·천하람 인권위에 제소...“기독교인에게 탈레반주의자? 모욕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고민정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해당 의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을 했으니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박모(52)씨는 지난달 3일 안창호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문제 삼았다. 이 청문회에서 김성회 의원은 안 후보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했다. 천하람 의원은 “빅뱅이론에 관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한국말입니까?”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을 물으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시더냐, 돌을 던지시라더냐” 등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후보자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셨던 모든 발언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혐오 섞인 발언들”이라고 했다.
박씨는 당시 의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침해(모욕) 행위를 했다며 지인 8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의원들은 기독교인에게 탈레반주의자라고 하고, 유물론을 믿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말했다. 1000만 기독교인은 모두 바보인가 모욕감을 느꼈다”라면서 “혐오표현에 대해 운운하며 반대로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본회의 등에서 모욕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징계 권고이므로 해당 징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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