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000만원 뇌물수수' 전 통계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김도현 기자 2024. 10.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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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업체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에게 선고된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A(47)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B(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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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50대 인쇄업자는 징역 2년 확정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쇄 업체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에게 선고된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A(47)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B(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후 A씨와 B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 등 2명으로부터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구매 담당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B씨 등 2명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발해 직위해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9000만원을 등을 선고했다. 또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과 불가분적 결합이 됐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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