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 여성 성폭행 무죄’ 정보사 간부, 징계 취소소송은 패소

방극렬 기자 2024. 10.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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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작대상자와 간음, 비윤리적 비위 행위”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부사관이 군(軍)에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선오)는 최근 정보사 공작담당관으로 근무한 상사 출신 김모씨가 군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8~2019년 공작 대상자인 탈북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상습 피감독자 간음, 강간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증거가 부족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군은 1심 선고에 앞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등을 사유로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후 군은 김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징계 사유를 피해자와 불륜 행위로 바꾸고 처분도 강등으로 낮췄다. 이에 김씨는 “성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 불륜으로 볼 수 없다”며 군 징계에 대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군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공작 대상자인 A씨와 수차례 간음한 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윤리적 남녀 관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업무상 관리·감독하에 있는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상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강등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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