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최대 100만 원 지급

김형중 2024. 10. 29.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사업 신청을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24 누리집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최원철 시장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보건소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공주시청. /공주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사업 신청을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병원과 약국에서 임신·출산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 분만, 산후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주페이(지역화폐) 50만~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정부24 누리집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주시보건소는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한하여 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올 12월 3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 소급 지급해 누락 대상자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공주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편안하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를 환급하고 있다. 현재 제공기관 1곳이 새로 오픈하여 총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원철 시장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보건소 방문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