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상간녀와 '성관계 영상' 찍더니…"비즈니스 관계" 황당 변명

황소정 인턴 기자 2024. 10.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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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들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도 모자라 상간녀에게 2억원을 투자해줬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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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편이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들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도 모자라 2억원을 투자해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남편이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들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도 모자라 상간녀에게 2억원을 투자해줬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A씨는 1년 전 남편의 외도 행각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A씨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씨는 상간녀에게 연락해 그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런데 상간녀는 사과는커녕 "당신 남편이 문 열어 줘서 당신 집에 들어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며 되레 A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급기야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느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같이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법무법인 승인)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갖고 있는 거로 보고 재산분할 할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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