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반성문 제출...오늘(29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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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인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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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인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7일 서울고법은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해, 유아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아인은 이날 열리는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22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한 의료진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아인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리에이터 헤어몬(김우준)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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