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1심 불복해 항소

이재욱 abc@mbc.co.kr 2024. 10.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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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어제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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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어제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8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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