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부당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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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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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전날인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레아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도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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