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업무 수행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순직군경’ 인정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안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 등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직종이 아니라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를 중심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극소수에 그친다.
최근 5년 사이 일반직공무원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3건이다. 산불을 진화하다 순직한 산림청 공무원 한 명과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함께 전투기에 탑승했다가 순직한 군무원 두 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간 일반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있었는데 법률개정으로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경찰만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법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도 의무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에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재해예방 대책의 추진·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재해예방의 주체에게 명확한 책무를 규정해 책임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고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인사처는 주무 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을 자문·점검한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해 재해예방 사업에도 추가 활용한다. 재해 유형과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편해 객관적인 예방대책 설계와 시행을 뒷받침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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