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12월13일 임시주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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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IT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오는 12월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의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기존 정관 제31조 '초다수결의제'와 정관 제38조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조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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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헬스케어 IT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오는 12월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의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기존 정관 제31조 '초다수결의제'와 정관 제38조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조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사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 IT 솔루션 기업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하고 있어 매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존 정관의 경영권 방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최대주주인 솔본 관계자는 "최근 다수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 관련 정관 조항을 삭제했거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관의 조항들을 정비하고 인피니트헬스케어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단을 통해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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