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컨드홈 세제 혜택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야”

김태희 기자 2024. 10. 29. 09: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다. 현재는 접경지역인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대상은 해당 지역의 빈집으로 한정했다.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여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이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