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12월 13일 임시주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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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IT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오는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의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기존 정관 제31조 '초다수결의제' 및 정관 제38조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조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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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IT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오는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의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기존 정관 제31조 ‘초다수결의제’ 및 정관 제38조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조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회사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의료 IT 솔루션 기업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어 매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존 정관의 경영권 방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초다수결의제’ 및 ‘황금낙하산’은 다수 기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정관에 채택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초다수결의제’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충족 기준을 상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적용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인해 기존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즉 기업 인수 비용을 높여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도입됐다.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방법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일부 성과가 저조한 임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부정적 영향 등이 학계 및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조항들이 오히려 당위성 있는 기업 인수합병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기업지배구조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떨어뜨려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최대주주인 솔본 관계자는 “최근 다수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 관련 정관 조항을 삭제했거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관의 조항들을 정비하고 인피니트헬스케어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단을 통해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3기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는 12월 13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솔본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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