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가 지원 계속 돼야"

서혜림 2024. 10. 29.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되고,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법 일몰…"특단의 대책 필요"
답변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비용은 2020∼2024년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단,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되고,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그러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시교육청 1천761억원이었다.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10조8천102억원)은 올해보다 3천503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세출은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유아교육·보육시설)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