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골목형상점가 발굴 지원

임홍진 2024. 10.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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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은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거나 상인조직이 있는 상점가이면 지정을 받을 수 았습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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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군산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은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거나 상인조직이 있는 상점가이면 지정을 받을 수 았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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