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맹사업 소상공인 피해구제 4년간 83건

백재현 기자 2024. 10.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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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업무를 이양받은 지 4년여 만에 총 83건의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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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피해 5억원도 줄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지난 20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업무를 이양받은 지 4년여 만에 총 83건의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으로 갔을 경우를 감안하면 5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제도는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 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부산시에는 600개(2023년 12월 기준)의 가맹본부와 1만4000여개(2022년 12월 기준)의 가맹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공익 대표, 가맹본부 대표, 가맹사업자 대표 각각 3명씩,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그동안 부산시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유형을 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정보공개 관련 건이 53%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5.3%,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과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팀으로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 상담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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