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로 외국인 112신고 대응

최수상 2024. 10.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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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지난 4주 동안 외국어로 접수된 112 신고에 대응하는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 훈련을 시행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훈련은 울산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요원 20명과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 국적의 외국인 5명이 참여해 4주 동안 총 71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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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등록 외국인 증가세 대응책 마련
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주 동안 외국어로 접수된 112 신고에 대응하는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 훈련을 시행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등록 외국인은 2만 3620명으로 전년도 1만 8379명 대비 28.5%, 지난 2021년 1만 6827명 대비 40.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훈련은 울산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요원 20명과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 국적의 외국인 5명이 참여해 4주 동안 총 71회 진행됐다.

외국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 폭력,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112 접수 요원은 경찰청 통역센터 등 전화 통역 서비스에 연결했다.

이어 접수 요원·외국인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외국인 범죄 신고나 민원 상담 시 언어로 인한 어려움에 적극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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