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특례 연장돼야…지방교육재정 풍전등화"

양소리 기자 2024. 10. 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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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된다며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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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매해 감소해"
"25년도 세입 예산, 3500억원 줄여"
"마른 행주 짜내듯 긴축재정 편성"
"특례조항 연장되게 특단 대책 요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된다며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5896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6조123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4665억원(19.3%)이나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2024년 12월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라며 "2024년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하는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 176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특례를 만들어 2020~2024년까지 5년 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47.5%),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정 교육감은 "하지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에 따라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이라며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세입 감소 요인은 가중되는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유보 통합 등으로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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