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김철희 2024. 10.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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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시간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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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남자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육아시간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또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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