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거 신고할거야, 이혼해”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곽선미 기자 2024. 10.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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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 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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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 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강요로 B 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 씨와 B 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서 다퉜다"며 "서로 합의해 이혼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 씨의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둘의 대화 녹취를 보면 B 씨가 ‘최대한 협의해보자’라거나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B 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가 협박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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