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상장머체 훼손 현실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결

현창민 기자(=제주) 2024. 10.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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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관련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의 목적을 망각하고, 도시계획을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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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함덕 상장머체 지역.ⓒ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 걸친 검토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것으로, 양 행정시가 신청한 1671건에 대해 원안수용 1454건, 수정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연계되는 녹지 축은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안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내용은 보면 제주시 함덕리(상장머체) 일원 용도지역 변경건(91만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폐차장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등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3175㎡)하고, 나머지 부지(66만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했다.

도시계획시설 부문에서 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은 수용했으나, 교통광장 내 지하 주차장은 교통안전을 검토해 부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함덕 상장머체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변경과, 대가성 지적을 받는 봉개동 도시계획 변경안 의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과 관련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의 목적을 망각하고, 도시계획을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함덕 상장머체는 오로지 임상도를 기준으로 소나무가 있는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하고, 없는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모두 바꾸었다. 이 지역은 모두 지하수보전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이번 결정은 지하수 위기를 말하고, 지하수 보전을 이야기하는 제주도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대가성 지적을 받는 봉개동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제주도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안을 의결했다"며 "도시계획이 협상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아수라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공성을 위해 계획되고 변경돼야 할 도시계획이 몇몇의 요구에 의해 바뀌는 막장 드라마가 확대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다시 물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행정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재 작업을 거쳐 연내 최종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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