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2만명 넘는 외국인 112신고 대응 훈련

김지혜 기자 2024. 10.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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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외국인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울산지역 등록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관련 치안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에 참가한 112 접수 경찰관은 "최근 거리에 외국인들도 많이 보여 외국인의 112신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번 훈련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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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요원 통해 신고내용 파악…“한국말 전혀 몰라도 신고 가능”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외국인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울산지역 등록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관련 치안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등록 외국인 수는 2021년 1만6827명, 2022년 1만8379명, 2023년 2만3620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 훈련은 외국인이 112신고를 할 경우, 경찰청 통역센터(英·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한국관광공사 티티콜 1330, 다누리콜센터 등 전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해 경찰관-외국인-통역요원과 3자 통화를 통해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훈련에 참가한 112 접수 경찰관은 “최근 거리에 외국인들도 많이 보여 외국인의 112신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번 훈련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말이 서툴어도 장소, 신고 이유를 간단히 말해도 신고가 가능하고, 한국말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역 서비스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신고 및 민원 상담 시 언어 소통 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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