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 강원도 '암컷대게 어획' 등 불법행위 적발

윤왕근 기자 2024. 10.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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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글로벌본부가 지난 24~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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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강원도 제공) 2024.10.29/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 글로벌본부가 지난 24~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강릉 영진항에서 체중 미달 문어 포획을 비롯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 주문진항)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 속초항)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 속초항)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체중 미달 문어 포획 적발.(강원도 제공) 2024.10.29/뉴스1

이번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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