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토지이동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기현 기자 2024. 10.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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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18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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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18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 민원봉사과나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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