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혼잡 키우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15%뿐”…‘드라이브 스루’ 가장 많은 부산, 첫 성과감사

이승륜 기자 2024. 10.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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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도로 혼잡을 유발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승차 구매점 78곳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도로계획·교통혁신 부서와 지역 14개 구·군을 상대로 성과감사를 해 다수의 승차 구매점이 주변 도로 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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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진입구 바닥 포장 개선 등 조치
구·군 제각각인 교통유발계수 적용도 동일하게 하도록 권고

부산=이승륜 기자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도로 혼잡을 유발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승차 구매점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부산은 7개 특·광역시 중 승차 구매점이 가장 많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승차 구매점 78곳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도로계획·교통혁신 부서와 지역 14개 구·군을 상대로 성과감사를 해 다수의 승차 구매점이 주변 도로 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승차 구매점에 들어서려는 대기 차량이 길게 줄을 서면서 인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사 대상 승차 구매점 모두 300~500㎡ 소규모여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연면적 8000㎡ 이상)이 아니었다. 또 이 시설들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곳도 전체의 15.4%인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는 최소 기준은 1000㎡인데, 문제가 되는 승차 구매점은 이보다 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구매점 12곳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작게는 소매점 수준(1.68)에서 크게는 일반음식점(2.56) 수준으로 제각각인 점도 문제라고 봤다.

또 승차 구매점을 오가는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된 것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14곳이 구매점 진입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막뚝·점자블록이 미설치된 곳도 각각 21, 50곳이었다. 도로범 시행령에 승차 구매점 내 안전설치를 구·군(도로관리청)이 명하면 운영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시 조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구·군이 안전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의무 조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 감사위 측은 승차구매점 교통유발금 최소 면적 기준 삭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승차 구매점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일 없도록 시 담당 부서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시 감사위는 또 일선 구·군이 승차 구매점에 안전시설 설치 명령을 의무로 하도록 규정하는 조례 제정 추진을 시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감사위 관계자 "승차 구매점 차량 진출입로와 보행자 도로 간 구분이 어려운 문제점도 발견했다. 시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차량의 승차 구매점 경사 진입로를 눈에 잘 띄는 붉은색으로 포장하도록 관련 부서에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역 내 기조지자체가 교통유발금 부과 때 같은 계수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설명했다.

한편, 부산에는 총 78곳의 승차 구매점이 있으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국내 최초의 승차구매점은 1992년 설립된 부산 해운대 맥 드라이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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